은퇴비자를 서울에 있는 태국 대사관에서 받았을 때, 그 비자는 언제까지 효력이 있고 태국에 입국하였다가 출국을 할 경우 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미얀마 따찔렉에 넘어 갔다 오면서 그 관계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가 태국 대사관에서 받은 은퇴비자를 가지고 설명드리지요.
아래 사진이 은퇴비자입니다.
여러 번 입출국이 가능한 멀티(M) 비자 상태지요?
이에 비해 태국에서 은퇴 비자를 받으면 M이 아니라 S(ingle)이라서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에서 은퇴 비자를 받으신 분은 출국할 때 리엔트리 비자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리엔트리 싱글은 1,000밧(공항에서 받으면 1,200밧)이고, 멀티는 3,800밧입니다.
다시 내 비자 설명이 이어집니다.
내 비자는 2014년 6월 4일 대사관에서 받았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2015년 6월 3일까지 입국하라고 되어 있지요?
이 2015년 6월 3일까지가 이 비자가 유효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 안에는 몇 번이고 태국에 입국하였다가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리엔트리 비자 같은 것은 필요없구요.
난 2014년 6월 17일 태국으로 들어 왔는데, 공항에서 체류 허가를 2015년 6월 16일까지 해 주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1년 단위로 허가합니다.
이번 10월 30일 미얀마로 갔다가 그 날 다시 태국으로 입국하였는데,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2015년 10월 29일로 바뀌었어요.
물론 90일마다 신고하는 것도 그 날에 맞춰 다시 조정이 되었구요.
그렇담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내 비자 유효 기간이 2015년 6월 3일까지이니 그 전에 이웃 나라든 어디든 출국하였다가 2015년 6월 3일 태국으로 들어 온다면 2016년 6월 2일까지 태국에 체류 허가가 주어진다는 결론입니다.
이러니 최대한 그 한도 기간에 가깝게 들어 오시는 게 좋겠다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 ㅎ
물론 하루 정도는 여유를 가지시는 센스.
물론 그 때 들어 왔을 경우는 2015년 6월 3일이 지나면서 비자는 무효가 되니까 태국에서 다른 나라에 가려면 리엔트리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것이구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한국에서 은퇴비자를 받을 경우 일년은 멀티 비자인 상태, 그 후 일년은 싱글 비자인 상태로 지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도합 2년이 다 되어가면 은퇴비자를 연장 신청하셔야 되겠구요.
그것은 나도 해 본적이 없으니 뭐라 말씀 드릴 수는 없네요. ㅎ
한국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다시 은퇴비자를 받아서 오는 것이 여러모로 편하긴 하겠네요.
리엔트리 비자 받을 필요도 없고 통장 잔액 증명도 한국이 덜 까다로우니.
아무튼 그 때까지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 더 생각해보자구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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