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오토바이를 탈 기회가 많긴 하지만, 국제면허증으로는 오토바이를 탈 수 없습니다.
그럼 태국 오토바이 면허증을 받으면 됩니다.
비용은 태국면허 발급비 95밧, 거주등록증 발급비 16밧, 신체검사비 50~200밧이 듭니다.
시간은 서너 시간 정도.
방법은 일단 한국 면허증을 방콕 한국 대사관에서 영문공증받는 겁니다.
비용은 무료, 거주등록신청이 돼있어야 발급해주니, 대사관 홈피에서 꼭 일주일전 재외동포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호텔도 가능하고 아무 주소 상관없습니다.
이 영문공증서에 125cc 이하 원동기도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태국 교통국에 오토바이 면허를 요구하는 겁니다.
준비서류는 여권, 한국면허증이 필요하고 각각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권 사진면 비자면 복사본이 필요한데 대사관서 무료로 해주니 두 장 이상 넉넉하게 복사하세요.
태국 교통국에도 제출해야됩니다.
신체검사 확인서, 영문면허 공증서, 거주확인서를 손에 넣었으면 방콕 짜뚜짝 교통국이나 각 지역 교통국에 가시면 됩니다.
본래 주소지 관할 교통국으로 가야 되지만, 한국대사관서 MRT 타면 짜뚜짝이 편하고 외국인들은 관할이 아니어도 발급해 주었습니다.
장기 거주를 계획하시는 분은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추가)
비자면은 입국 도장 찍힌 면을 말합니다.
태국은 무비자이니까 입국 도장이 곧 비자인 거죠.
제가 말한 것은 원동기 면허이고, 똑같은 방법으로 태국 자동차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개를 원하시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대사관 창구 담당은 거주증명을 두 장 떼어 가면 둘 다 받을 수 있다고 했고, 저는 아무런 추가 설명없이 둘 다 받았습니다.
유효기간은 무조건 1년, 워크퍼밋이 있을 경우 갱신 할 때 5년짜리 면허를 받습니다.
1년짜리는 임시면허라고 나옵니다.
워크퍼밋이 없으면 갱신해도 1년짜리 줍니다.
이상은 태사랑에 올라 온 것을 옮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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