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서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자격-
1. 만 50세 이상 (신청일 기준)
2. 1979년 이후 태국 출입국 관리 사무소로 부터 입국 거부 당한 사실이 없어야 함
3. 태국과 신청인 본국(한국) 혹은 거주국으로부터의 범죄사실이 없어야 함
4. 한국 내에 신청인의 거주지가 있어야 함
5. 태국에서 금지하는 질병이 없어야 함 (나병, 결핵, 약물 중독, 상피병, 매독 3급)
6. 태국 내에서 취업이 불가능함
-신청 구비 서류-
1. 18개월 이상 남은 여권과 여권 사본 2장
2. 비자 신청서 2장 (영문 작성)
3. 개인 신상기록서 2장 (Additional Application Form 영문 작성)
4. 여권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2장
5. 영문 이력서 2장
6. 은행 발행 영문 잔고 증명서 원본 1부 + 사본 1부 – 총 2부 (은행 잔고가 800,000 밧 이상이어야 함 – 2500~3000만원)
7. 병원 발행 영문 건강 증명서 원본 1부 + 사본 1부 – 총 2부
(No Leprosy, No Tuberculosis, No Drug Addition, No Elephantiasis and No Third step of Syphilis 항목이 영문으로 들어가 있어야 함)
8. 경찰서 발행 영문 범죄기록 사실 증명서 원본 1부+사본 1부 - 총 2부
오전 9시~12시에 비자업무 가능하시기 때문에 본인께서 늦어도 11시 30분까지 와서 비자 신청하시고, 신청하시면 공휴일 제외하고 1주일 걸립니다.
* 원본 1부와 사본 1부로 총 2부로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 9월 25일 추가)
2 항 비자 신청서는 파일 첨부를 해 놓았으니 다운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작성 요령은 위에 한글로 잘 표기를 해 놓았으니 참고하세요.
주의 사항은 태국 내 보증인입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니 없으면 빈 칸이나 "Self"로 하라네요.
빈 칸으로 두어도 아무 지장이 없더군요.
3 항 개인 신상 기록서는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태국 대사관에 가면 양식을 준답니다.
거기서 작성을 하면 된다는군요.
맞습니다. 대사관에 접수시키러 가면 일단 서류 검토를 하고 양식을 내줍니다.
6 항 은행 발행 영문 잔고 증명서는 내 경우 연금 수령자라서 연금 공단 홈페이지에 가서 영문 증명서를 다운 받았습니다.
잔고로 증명할 경우는 돈은 그냥 넣었다 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3개월 정도) 그 금액이 있어야 증명이 된다더군요...
아닙니다. 그냥 바로 돈만 넣어 증명서를 만들고 바로 빼도 문제가 없답니다.
7 항 병원 발행 영문 건강 증명서는 충주보건소에서 신체 검사를 받았고, 그곳에서 증명서를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증명서는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좀 기다려야 됩니다.
영문 표기 (No Leprosy, No Tuberculosis, No Drug Addition, No Elephantiasis and No Third step of Syphilis)
반드시 해 달라고 해야 하며, 적어서 보여 주니 그렇게 해 준답니다.
8 항 경찰서 발행 범죄 사실 증명서는 경찰서에 가시면 바로 해줍니다.
(이제는 영문판으로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반 비자 신청 서류(변경되었음)
1. 비자 신청서 1장(대사관 양식) - 사진 한 장이 필요합니다.
2. 은퇴 비자를 받은 사람의 여권 앞면과 비자 복사본 각 1부.
3. 배우자 여권 복사본 1부.
4. 가족 관계 증명서 1부(주민등록영문본도 가능함)
5. 여권 사진 1매.
6. 영문 잔고 증명서(잔고 10,000밧 또는 400,000원 이상)
7. 태국 현지 거주 증명서(부동산 계약서, 호텔 예약 확인서 등)
8, 항공권 예약 확인서(영문)
9. 기타 관련 서류(필요시)
10. 주한 태국 대사관은 상기 구비 서류 외의 추가 서류 요청 및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동반 비자 서류가 몇 가지 추가되었습니다(붉은 색 글자 부분)
원칙적으로 배우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동반 비자는 2박 3일 정도로 나옵니다.
은퇴 비자는 1주일 걸리고요..
비자신청서 양식이 필요하면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services-20130503-005447-718955.pdf
태국 현지에서 배우자 동반 비자 연장하기(2014.08.25 추가)
배우자 동반 비자를 가지고 태국에 입국한 경우, 90일 안에 비자를 연장해야 합니다.
이때는 결혼 관계 증명서가 꼭 필요합니다.
영어로 Certificate of Marriage.
이 서류는 방콕에 있는 주태국 한국대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은퇴비자를 한 분이 받고 배우자가 동반 비자를 받을 경우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주한 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 일단 대사관 건너 한남우체국에 가셔서 사전등기우편을 미리 신청한 다음 서류와 함께 대사관에 접수시키면 우편으로 보내 준다고 합니다.
(2019년 9월 25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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