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물건을 사고 귀국을 할 때 중국인들은 알뜰히 챙기던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돈을 챙기는 사람이 없더군요.
치앙라이 국제공항 출발층에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 창구입니다,
어디선가 얼핏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제도가 있어서 실제로 돈을 환급받는 것을 처음 알았네요.
안내문에 써 있는 내용을 보면 관광객이 태국에서 물건을 샀을 경우,
그 금액이 택스 포함하여 2,000밧 이상이고 60일이 넘지 않은 경우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석 등 비싼 물건을 샀을 경우는 다시 재 감정을 받으라는 내용도 있군요.
아무튼 선물을 주기 위해 태국에서 물건을 샀을 경우 위의 조건에 해당하면 영수증을 가지고 귀국할 때 환급 창구에 가셔서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라서 이제까지 포기를 한 것인지, 아님 몰라서 그랬던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요.
특별히 패키지 손님들은 가이드가 이런 것은 알려 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치앙마이에서는 확실히 보았고 방콕에도 물론 있겠죠.
치앙라이 공항에서는 본 기억이 없네요.
기회가 되면 한번 물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걸리는 게 있네요.
다 되는 게 아니고 P.P 10에 적합해야 되는 것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내문 가운데 있는 이 P,P 10이 뭘까요?
이 글을 보시는 분 가운데 물건을 많이 사신 분이 계시면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컴퓨터로 나온 영수증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물론 수기 영수증은 좀 곤란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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