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태국에 들어 올 때 90일 비자를 줍니다.
사실 90일이면 꽤 긴 날이죠.
그래서 전에는 이 제도를 이용(?)하여 옆 나라를 살짝 갔다 오는 것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어렵게 되었습니다만.
지금도 90일 거의 다 되어 다른 나라에 가서 제법 있다가 들어 온다면, 뭔가 꼬투리를 잡힐 일이 없으면 다시 90일을 허가해 주지요.
90일 체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만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 상호 주의 원칙에 의해 태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 갈 때도 90일을 허가합니다.
이런 호조건 때문에 양국에 불법 체류자가 많이 생기긴 하지만, 좋은 점만 보면 좋은 거죠.
그건 그렇고, 은퇴 비자나 교육 비자 같이 장기간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받아 태국에 거주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이민국에 90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 Notification of staying in the Kingdom over 90 days ::
직접 이민국에 가서 신고해도 되고, 우편으로 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신고해도 된다는데, 나는 이민국에 가서 직접 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잘 알지 못합니다.
혹 우편이나 인터넷 신고에 대해 알고 싶은 분은 다음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대충 보니 우편으로 신고하는 것은 서류도 작성해야 하고 여권도 복사하고 그렇군요.
http://www.immigration.go.th/nov2004/en/base.php?page=90days
신고가 가능한 기간에 대해 궁금하시죠?
이민국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
90일을 기준으로 15일 전부터 7일 후까지라고.
이걸 빠뜨리면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2,000밧.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체포된 경우는 4,000밧이라네요.
90일 신고를 빠뜨리지 않고 하기란 좀 귀찮기도 하지만, 빠뜨리면 더 귀찮아지고 돈이 들어 가는 문제이니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네는 몰라도 치앙라이는 여권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순서를 기다려 '나인티 데이 노티피케이션'이라고 말하고 여권을 건내 주면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내는 돈은 없어요.
이 90일 신고에는 해당이 없긴 하지만, 이민국에 갈 때는 여권 앞 면과 입국 도장 찍힌 곳을 복사해서 가지고 가면 좋습니다.
한가할 때 복사해서 여권과 같이 보관해 두고 이민국에 갈 때 같이 가져가면 괜찮죠.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불법 체류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민국 공시에 의하면, 2016년 3월 16일부터 벌칙이 강화됩니다.
90일 이내 불법 체류일 경우 1년, 1년 이내일 경우는 3년 동안 태국 입국을 할 수 없습니다.
또, 1년 이내 불법 체류하다가 체포되었을 경우는 5년 동안 입국이 금지 됩니다.
"Good guys in, Bad guys out"
태국 이민국 대장 Nathathon Prousoontorn의 말입니다.
"좋은 애들은 들어 와, 하지만 나쁜 애들은 얼릉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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