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2

[치앙라이] 외국에서 EMS로 물건을 받을 때 알아 두세요.

정안군 2016. 1. 9. 15:42



 

태국 관세법에 의하면, 한국이나 다른 외국에서 EMS를 통해 물건을 보낼 때 그 물건이 1500밧 이상이 된다고 추정이(?) 되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고 세관 직원을 내용물을 열어 볼 권리가 있답니다.

 

며칠 전, 지인이 우리 집으로 EMS로 신발을 보냈는데, 신발은 아니 오고 관세가 부과되었다는 통지가 날라 왔네요.

그 통지서에 기재된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잘 읽어 보니 이렇습니다.

자기들이 추정한 소포 안에 든 신발 금액은 5,000밧인데 관세가 1,500밧에 부가세 455밧 합해서 1,955밧을 내라는.

거기에 통지서 배달료 20밧까지 붙이는군요.

 

신발 값이 얼마인지 물어 보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신발을 태국 정부에다 기증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아무튼 외국에서 물건을 EMS로 받으실 분 참고하세요.

이거야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