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관세법에 의하면, 한국이나 다른 외국에서 EMS를 통해 물건을 보낼 때 그 물건이 1500밧 이상이 된다고 추정이(?) 되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고 세관 직원을 내용물을 열어 볼 권리가 있답니다.
며칠 전, 지인이 우리 집으로 EMS로 신발을 보냈는데, 신발은 아니 오고 관세가 부과되었다는 통지가 날라 왔네요.
그 통지서에 기재된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잘 읽어 보니 이렇습니다.
자기들이 추정한 소포 안에 든 신발 금액은 5,000밧인데 관세가 1,500밧에 부가세 455밧 합해서 1,955밧을 내라는.
거기에 통지서 배달료 20밧까지 붙이는군요.
신발 값이 얼마인지 물어 보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신발을 태국 정부에다 기증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아무튼 외국에서 물건을 EMS로 받으실 분 참고하세요.
이거야 원...
'일상2'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앙라이] 추수 감사 예배 (0) | 2016.02.08 |
---|---|
[치앙라이] 태국에서 맞는 설 (0) | 2016.02.07 |
[치앙라이] 한파 경보 발령입니다. (0) | 2016.01.23 |
[치앙라이] 책들이 온답니다. (0) | 2016.01.21 |
[치앙라이] 승용차 펑크 수리 (0) | 2016.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