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 태사랑에서 옮겨 와 가공을 좀 했습니다.
태국에서 태국인과 혼인 신고 절차
우리나라 행정 관서(시읍면 사무소)에서 본인 혼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주의 : 혼인증명서에 본인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 되어야 함) 주태국 한국 대사관에 갑니다.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은 알아서 해당 서류를 발급 받으시구요.
방콕에 있는 한국 대사관 찾아 가는 방법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널렸으니 생략.
당연히 증명서에는 '혼인 사항이 없음'이 되어 있어야겠죠?
누구 아무개의 남편이라고 나와 있으면 그 다음은 예능 상황이 됩니다.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촉탁서와 영문 미혼증명서를 작성 합니다.
수수료는 136밧
여기에 여권 증명서 또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수수료 36밧 정도 한것 같습니다.
발급 받은 서류를 가지고 쨍왓타나 7번도로에 있는 태국 이민국(Bangkok Immigration - ศูนย์ราชการ อาคาร B) 건물로 갑니다.
대중 교통편도 있지만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 택시 타세요.
이제부터 이루어지는 행정 사항은 태국인 배우자가 동행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 태국 방콕 이민국 주소
120 Chang Watthana 7 Alley, Khwaeng Thung Song Hong, Khet Lak Si, Krung Thep Maha Nakhon.
(구글로 검색하면 나옴)
태국 이민국에서 할 일은 영문 미혼증명서 그리고 여권 증명서를 태국어 번역 공증 받으셔야 합니다
1층 안내소에 물어보면 하는곳 가르쳐 줍니다.
그곳에 가셔서 번역 공증 받으시면 됩니다
대략 1.000밧 정도 받습니다
여기에 배우자인 태국인의 신분증(밧빠차촌 บัตรประชาชน : 아이디 카드) 복사본 그리고 태국어로 번역된 서류를 받고 그 서류를 작성하여 3층에서 접수하고 수수료 800밧 지불하면 일단 접수가 끝납니다.
다음날 다시 이민국에 가서 서류를 받습니다.
스템프가 제대로 찍혔는지 확인을 한 다음 이상이 없으면 이 서류 가지고 태국인 증인 2명과 함께 가까운 암퍼 사무소(ที่ว่าการอำเภอ)에 가서 혼인 신고하면 됩니다.
혼인 신고를 마치면 서류를 받아 비자 신청도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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